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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위원회 부활

대일항쟁기 위원회 부활

2004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위원회를 시작으로
2015년 대일항쟁기 위원회가 해체될때까지 강재동원 피해자 조사 및
유골 봉환 등을 하였던 위원회였습니다.

2004.03.0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4.11.10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발족
2007.12.10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제정
2008.06.18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 발족
2010.03.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2011.08 특별법 개정, 조사기간 '12년까지 한시 연장
2012.12.31 국회보고, 조사기간 '13.6월까지 한시 연장
2013.06.30 국회보고, 조사기간 '13.12월까지 한시 연장
2013.12.31 국회보고, 조사기간 '15.06월까지 한시 연장
2015.06.30 국회보고, 조사기간 '15.12월까지 한시 연장
2015.12.31 대일항쟁기위원회 해체

피해신고

군인

33,551

군무원

37,020

노무자

155,166

성동원

336

기타

565

226,638
처리율 100%

진상조사 57건 처리 완료

구 분 각하, 취하 조사개시
소계 각하 취하 소계 완료 조사중
57 24 4 20 33 33 -
신청접수 52 24 4 20 28 28 -
직권조사 5 - - - 5 5 -

위로금 등 지급 현황

구 분 위로금 미수금 의료지원금
사망,행불자 부상자
462,543 295,345 47,297 44,789 75,116
2008년 69,956 63,943 544 3,537 1,932
2009년 107,680 55,864 5,906 19,266 26,644
2010년 114,344 73,272 8,508 15,308 17,236
2011년 100,675 63,290 15,638 5,791 15,956
2012년 69,888 38,956 16,701 887 13,345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의 미진

2012년 4월 피해조사가 완료된 피해신고건은 총 228,153건이나, 이는 연인원 약 765만명에 해당되는 전체 강제동원 피해자의 약 5%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임. 따라서 추가 재조사와 재접수 및 재지원이 실시되어야함.

노무동원 군인 동원
국내동원 5,782,581 6,508,802 육군특별지원병 20,723
“관알선” 국내동원 422,397 학도지원병 3,893
“현원징용” 국내동원 260,145 육군 186,980
“국민징용” 국내동원 43,679 해군 22,299
합계 233,895
“할당모집, 관알선” 국외동원 823,745 1,045,962 한반도 내 군무원 55,404
남방지역군무원 36,535
일본지역군무원 7,214
국외 “국민징용” 222,217 중국지역군무원 4,587
만주지역군무원 3,852
합계 7,554,764 합계 107,592
총계 7,662,356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국내외 한인 강제동원 총인원

노무동원

7,554,764

군무원동원

107,592

군인동원

233,895

성동원

200,000

총계 8,096,251

필요성

대한민국
일본
직속기관
국무총리(대일항쟁기위원회)
총리(전쟁 및 역사인식 검증위원회)
위원회
대일항쟁기위원회(15.12월 폐지)
전쟁 및 역사인식 검증위원회(15년11월 설치)
역할
진상조사
역사왜곡

가해국이자 우경화한 일본은 총리직속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역사왜곡을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대일항쟁기위원회를 부활시켜 일본의 과거사위원회에 대응하여 역사적 책임과 반성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대승적 차원의 화해, 교류, 협력 차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의 지속과 위원회의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다.

진실된 사과만이 진정한 화합의 길

현재까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유해 봉환 등의 업무는 전체 피해자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조사 작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와 정부가 주관하며, 책임 있는 민간과 협조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독일 유대인 학살, 강제동원 등의 문제를 전후 60여년이 넘도록 진상조사를 하며 연구를 하고있는 이스라엘의 야드바셈과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소신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일항쟁기위원회를 부활시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일본정부가 유골의 위치를 인정한 한(조선)인 희생자 유골 2798위 고국 송환을 위한 후원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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